[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전자기록등 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의 1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은폐를 지시한 과정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계획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까지 해 관련 공문서의 허위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전 처장은 당시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기무사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정부 청사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위수령·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의 시나리오가 적혔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18 17:26:20[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선포 및 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심사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9 07:10:23[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의 수사 은폐 관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 특수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수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라며 “전 전 단장의 계속된 해명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등 국민을 속이고 있어 다시 반박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센터 측은 현재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전 단장은 지난 7일 군인권센터 측의 수사 은폐 주장에 대해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해당 문건과 계엄 문건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핵심 요건이었다.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김 중령은 수사에 관여하는 직위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센터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입수한 통화 내용에는 ▲김 중령의 방출과 관련한 내용 ▲전 전 단장의 수사 은폐 등으로 인해 훗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수사 관련 기록이 남는 보고서 대신 구두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김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수사기획팀 팀장이었다.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직위인 것이냐”라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던 김 중령은 7월 27일 별다른 이유 없이 특수단에서 배제돼 원대로 복귀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 전 단장의 수사 은폐 행태를 제보하고 있는데 본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라며 “국방부는 특수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전익수 #군인권센터 #계엄령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08 15:36:38[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서를 확보하고도 군 특별수사단장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령은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지난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의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방안 등이 담겼다. 임태현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 대비 계획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20일 '희망계획'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모 행정관을 압수수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수사 은폐를 지휘한 인물로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목했다. 임 소장은 "당시 군 특수단장은 신 중령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도록 했고, 휘하 군검사들에게 계엄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게 해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전익수 대령을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계엄령 #은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1-06 14:39:05[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내란 음모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날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남한의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이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계엄령은 합참의 업무인데 권한이 없는 김 전 실장 등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다. 이는 내란이다”라며 “계엄은 군령권이 있는 합참, 그 중에서도 작전과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군인권센터가 장군 몇 명을 포섭해 계엄령을 논의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권한이 없는 안보실장의 지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함에도 육군 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올리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임 소장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김관진 #구속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06 11:15:30[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 진압하기 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의혹이 담긴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복수 제보자들의 진술을 29일 추가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거짓말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한데다 구속 수사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는데 그 까닭이 궁금하다"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령 관련 논의는 당초 알려진 2017년 2월17일 보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검찰이 밝힌 불기소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한민구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말한 2017년 2월 17일 보다 일주일 전 인 2월10일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2017년 2월 10일부터 계엄 문건 관련 모종의 논의가 있었으며,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여졌다"며 "이에 따라 문건 지시를 받은 실무자 A서기관은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 2월 16일에 5장 길이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청와대가 문건 작성 과정에서 관여했을 가능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기무사 내부에 계엄령 관련 보고를 요구한 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 실장을 만난 사실을 들었다. 임 소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실장을 만난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전 실장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계엄령 #검찰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0-29 13:09:41[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의 '계엄령 문건' 파동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은 "당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자유한국당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쿠데타'라는 용어가 갖는 역사적·정서적 의미가 민감한 만큼, 해당 사안이 '포스트 조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으로 알려졌다. 문서명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다. 계엄군의 서울 진입을 위한 이동경로와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포고령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에 계엄을 선포토록해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참여연대에 보낸 '촛불집회 계엄령 수사' 관련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황 대표가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토록 한 문건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황 대행 공식행사에 네 차례 참석한 정황도 드러나, 해당 문건이 황 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與, '청문회' 예고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며 황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수 개월 동안 '조국 정국'을 거치며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지만, '계엄령 문건'에 대한 대대적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계엄령 문건 관련 사실 확인 과정에 부분적 진전이 있었다.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후,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등 당 차원의 후속 대책을 적극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 임종성 의원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촛불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벌이려 했던 사건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있었다"며 "촛불을 든 주권자에게 총칼을 겨누는 '반헌법 친위 쿠데타 반역 행위'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국당이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국당 스스로 문건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을 확보해 황 대표의 개입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野, '가짜뉴스'·'정치공작' 반발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듣지 못했다"며 펄쩍 뛰었고 해당 문건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또 다른 꼼수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친문 친위단체가 합세해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조국 대란과 총체적 실정으로 국민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노골적인 야당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정치적·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0-24 15:06:17[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임 소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익 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대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문건은 지난해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기자회견 이후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문건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결과 발표 때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가 합동수사단 책임자였고,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주영 의원, 이종명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문서 입수 시점과 진위여부에 대해 묻자, 임 소장은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군사기밀이 해제된 뒤 입수했고, 이런 쿠데타 계획은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이 합참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닌 기무사에서 작성할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군부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을 보니 위수령 또는 계엄 시 '의명'이라고 돼 있는데 명령만 내려오면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평화집회를 이어나갔는데 군이 국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해 헌법·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계엄 문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하는데 국회를 무력화할 병력의 이동로나 계획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문건은 합참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며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10-21 18:20:48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0)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전망이다.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자진귀국을 타진하다 결국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됐다. 수사단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조 전 사령관 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인터폴 수배 발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22 10:05:38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비밀문서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를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있는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온나라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계엄문건)'으로 확인됐고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보안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계엄문건 2건은 정부 공식문서로 등록되는 온나라 시스템에 비밀 문건으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았다. 자유한국당은 기밀이었던 계엄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에 전달됐고 이후 기자회견이 있었던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면피'를 위해 이 문서의 기밀을 의도적으로 해제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 문서가 기밀이냐"고 물었고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상·내용상 기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백 의원에 이어 "지금 대단히 위중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답변 진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집단적 위증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면 도저히 잇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8-10-10 16:52:10